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 개선 및 자연환경의 복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ㆍ유지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12. 15〉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10. 5, 2014. 12. 15, 2015. 12. 15〉
② 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제3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14. 12. 15〉
1. 환경과 관련된 용인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사업
2. 대학ㆍ학술단체 등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지도 사업
4. 그 밖에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5. 10. 5, 2014. 12. 15, 2015. 12. 15〉
② 시장은 기금을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7, 2014. 12. 15, 2015. 12. 15〉
③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되는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또는 보조금)의 운용은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한다.〔제목개정 2014. 12. 15〕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용인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4. 12. 15〉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과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2015. 12.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보전기금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14. 12. 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 12. 15, 2015. 12. 15〉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15〉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5〉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14. 12. 15〕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15〕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2. 15, 2015. 12. 15〉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2015. 12. 15〉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패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5, 2014. 12. 15,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5〉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10. 15, 2014. 12. 15, 2015. 12. 15〉
④ 매 연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개정 2014. 12. 15〉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2012. 12. 11, 2014. 12. 15〉
제15조(관계규정)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5〉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제목개정 2014. 12. 15〕 〈개정 2005. 10. 5, 2014. 12. 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15〉
부칙〈2015. 12. 15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