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경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유료입장객이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란 금원산 자연휴양림이나 생태수목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란 금원산 자연휴양림이나 생태수목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일일수입금"이란 00:00~24:00까지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9.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10.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가 조성한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 적용한다.
제4조(위탁관리)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제한)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내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동·식물을 포획·채집하거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5.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 분실, 절도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에약 또는 순회 판매할 수 있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발급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요금표 등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료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4.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구역이 소재하는 면에 거주하는 사람
15.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숲속수련장을 이용하는 사람
17.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8. 도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제11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의 시설사용 예약은 시설사용료를 현금, 무통장 입금, 인터넷·폰뱅킹 등에 따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다.
② 원장은 예약자로부터 예약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예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 비수기는 예약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약하는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예약한 자가 제1항의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위약금 처리) ① 예약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위약금 없음
나.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약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약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예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사용예정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위약금 없음
나.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예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예약한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환불처리) ①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부터 10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 전액
나.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10%
다. 사용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30%
라.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50%
마.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또는 당일에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 및 손해배상액
가. 사용예정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 전액
나.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10%
다.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20%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경상남도 수목원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 예약이 성립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