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1998.05.21., 2008.03.13.>
제2조의2(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3.13.> <본조신설 1999.11.0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3.13.>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경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란 자연휴양림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12.31., 1999.03.25.>
제5조(입장료징수 등)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 또는 예약판매로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12.31., 1998.05.21., 1999.03.25.>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매표소에서 징수하며 예약 또는 순회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05.21., 1999.03.25.>
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③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제6조의2(예약 및 해약) ① 시설사용료의 예약은 예금주통장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해약은 사용일 24시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예약금의 환불은 원금 전액으로 한다. (단, 사용일 24시간 이내 해약은 예약금의 50%를 환불하며, 사용일 이후의 해약은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3.13.>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2.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13.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제8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03.13., 2009.08.13.> <본조신설 1999.11.0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3.25>
①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 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