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1998.05.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4. 어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12.31., 1999.03.25.>
제5조(입장료징수 등)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 또는 예약판매로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12.31., 1998.05.21., 1999.03.25.>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매표소에서 징수하며 예약 또는 순회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05.21., 1999.03.25.>
② 기타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③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제6조의2(예약 및 해약) ① 시설사용료의 예약은 예금주통장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해약은 사용일 24시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예약금의 환불은 원금 전액으로 한다. (단, 사용일 24시간 이내 해약은 예약금의 50%를 환불하며, 사용일 이후의 해약은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도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25>
①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 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