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 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공급과 유통과정을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성동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급식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수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동구 학교급식지원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영양개선 및 식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이하"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급식경비의 지원금을 우수한 농·축 수산물 구입 등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 및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학교급식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 제도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