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시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2.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제4조(기금의 용도)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제4조(기금의 용도)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제4조(기금의 용도)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제4조(기금의 용도) 6. 장애인 단체의 육성
제4조(기금의 용도)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제4조(기금의 용도)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제5조(지원대상)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5조(지원대상)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제5조(지원대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제7조(기금운용 계획)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 1. 기금 운용계획안
제8조(기금운용 심의) 2. 기금 결산보고서
제8조(기금운용 심의)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8조(기금운용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결산보고서)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10조(결산보고서)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1.11. 1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