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제6항 및 시ㆍ군 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재원)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당해년도 자치구세의 3% 범위내로 하고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조사업의범위)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 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장은 별지 신청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교부결정) ①학교에 지원할 보조금은 서울특별시성동구예산집행심의회규정이 정한 바에 의거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심의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 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보조금의 관리) 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바에 의거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