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평가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개발로 도시발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등) ①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에게 공고·공람하게 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이 2개구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주관 구청장이 된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서 초안을 받은 구청장은 공고 및 대상지역의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평가서의 협의)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서의 검토)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등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분야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밖에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의내용의 통보) ①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협의기간을 1차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승인기관장등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보기간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①사업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설규모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여러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시장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환경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준공 또는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중지된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가 변경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평가항목, 조사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확인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사업자는 제7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등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구성) 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7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그의 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22조(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3조(수당)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평가서 검토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대행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등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①환경영향평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평가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항목을 변경하거나 중점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 8.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승인이 되었거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