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12, 2007.11.1, 2009.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2.26)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2.26)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2.26)
제4조(기금의 조성) 1. 시의 출연금 (개정 2009.2.26)
제4조(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조성) 3. 기타 수입금(개정 2000. 12. 1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제5조(기금의 용도)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에 예탁(개정 2000. 12. 12)
제5조(기금의 용도) 3. 제1호의 직접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09.2.26)
제5조(기금의 용도) 4.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09.2.26)
제5조(기금의 용도)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9. 12, 99. 1. 19, 2000. 10. 2, 2000. 12. 12, 2007. 1. 15, 2009.2.26)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9.2.26)
제8조(세입) 1. 일반회계 전입금
제8조(세입) 2. 기금예탁에 따른 수익금(개정 2000. 12. 12)
제8조(세입) 3. 기타수입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9.2.26)
제9조(세출) 1.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금
제9조(세출) 2.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경리)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김해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2.26)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기금 또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와「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09.2.26)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제13조(융자금의 용도) 1. 일반운전자금 (개정 2009.2.26)
제13조(융자금의 용도) 2. 기술개발자금 (개정 2009.2.26)
제13조(융자금의 용도) 3. 시설현대화자금 (개정 2009.2.26)
제13조(융자금의 용도)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등) ① 시장은 매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9.2.26)
②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6)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의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금리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6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제17조(융자금의 금리등) 1.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자금을 사용하는 자 (신설 2009.2.26)
제17조(융자금의 금리등) 2.「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신설 2009.2.26)
제17조(융자금의 금리등) 3.「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국내투자기업 (신설 2009.2.26)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협약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가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9.2.26)
제18조(융자금의 상환)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8조(융자금의 상환)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제18조(융자금의 상환)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융자금의 상환)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⑧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⑩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총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⑪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2007. 1.15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규칙을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7.11. 1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9) (생략)
(20)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21)~(22) (생략)
부칙<2009. 2.26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