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 <삭제 2011.5.1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를 면제한다. <개정 2012.5.11.>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11.5.11.>
제7조 <삭제 2011.5.11.>
제8조 <삭제 2011.5.11.>
제9조 <삭제 2011.5.11.>
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1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2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4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9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3. 31 조례 제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5. 10. 25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2 조례 제1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1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4. 29 조례 제1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8. 1. 13 조례 제27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7. 6 조례 제2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 1. 1 조례 제3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4. 30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31 조례 제3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28 조례 제3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5. 19 조례 제3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10 조례 제3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0. 12. 29 조례 제4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1. 3. 30 조례 제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3. 22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7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6 조례 제4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5. 6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1 조례 제553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②항의 신설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5. 19 조례 제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12. 22 조례 제60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5. 18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6 조례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 칙 <2009. 5. 15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7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4.2. 조례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31 조례 제77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30>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9.23 조례 제80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조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30>
제3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