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2조 삭제 <2002.12.31>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첨부서류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6.24]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6.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6.24]
제7조(등록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승계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가.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24]
제11조(하도급 통지서)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전문개정 2010.6.24]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24]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5.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
③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등급이 변경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지정단체는 제4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⑦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기술인력의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24]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릴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6.24]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2.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전문개정 2010.6.24]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이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표 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전문개정 2010.6.24]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6.24]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부칙 <제80호,1999.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공시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공고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공능력이 평가·공시되는 때까지의 사이에 등록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당해공사업자의 자본금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중 하나만을 존속시키고 다른 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존속하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폐업하는 공사업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호,2000.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및 공사실적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 및 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③(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08.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양수계약 또는 합병등기가 행하여진 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31호,20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