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생활폐기물과 영업장생활폐기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 97·8·7)
가. "가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영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반가정이외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7·20)
6. "가내공업폐기물"이라 함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별도 지정하는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가죽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재활용품가능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98·9·12)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 2000·7·20)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①성동구 전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책무)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감량화·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2·6·5)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 <조문신설 2002·6·5>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의3 제1항의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조문신설 2002·6·5>
제7조 (폐기물의 광역처리 등) ①구청장은 2개이상의 구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거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제정 자치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 및 자치구간의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 부담 등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규격봉투인 특수생활폐기물용봉투(이하"규격봉투"라 함)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함)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단서신설 2000·7·20)
3. 기타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①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2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 실시한 페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가격에 의한다. (개정 98·9·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가격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수료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이윤 등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6·25)
제17조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제18조 (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 영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되 가정생활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영업장생활폐기물은 영업장용 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97·8·7)
④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9조 (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ㆍ영업장용봉투·특수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사업장용 봉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개정 97·8·7, 98·9·12, 2004·12·29)
②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은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10·6)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1항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한다. (신설 97·8·7)
제23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용 봉투를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도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표시판은 구청장이 공급한다.(개정 2004·12·29)
제24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규격봉투의 교환 및 현금교환 (개정 98·9·12)
7. 보증보험가입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제출. 다만 봉투 대금을 선납한 경우 제외 (신설 98·9·12, 개정 99·10·6)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6)
제25조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구청장은 봉투판매소에서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을 공급할 때마다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의 대금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97·8·7, 98·9·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신청할 경우 규격봉투대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10·6)
제27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는 종량제규격봉투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7·8·7)
제29조 (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하며,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단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를 규격봉투가격에 포함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 (개정 97·8·7)
②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30조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등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할 때마다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개정 97·8·7, 98·9·12, 2004·12·29)
②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수입증지 또는 스티커로 대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97·8·7)
③구청장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생활폐기물중 배출자가 지정 장소까지 직접운반·배출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 (가산금 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성동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기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99·10·6)
제32조 (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98·9·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98·9·12, 개정 99·10·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수료를 감면하였을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등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9·10·6)
제33조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봉투판매인은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99·10·6)
⑤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규격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교환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그에 상당한 규격봉투를 교환·공급할 수 있다. (신설 98·9·12)
제34조 (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의견청취) 구청장이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4·29)
제3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40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에 의한 쓰레기투기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7·20)
제41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은 별표4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00·7·20)
제42조 (포상금 등의 지급) ①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단, 이의 신청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부과 취소시 포상금 지급은 제외한다.
②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0·7·20)
제4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공포시행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 칙 (9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