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다만, 2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 10수 이하의 애완용 소조류나 꿀벌은 예외로 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의 구분) 시장은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육의 제한) ① "전부 제한지역"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경용 및 농가부업용의 1마리의 소, 말, 양, 돼지, 5수 이하의 가축류
2.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내의 부설한 계류장
제5조 (삭 제 2001. 04. 11) 삭 제<2001. 04. 1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5.10 조례 제0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1 조례 제0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11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