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란 융자취급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이자차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액, 융자기간, 융자금리 등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 ① 제12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나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한다.
제2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나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현지 실사나 경영·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