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등 전반적인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⑤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한다.
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검역검사소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장
9.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축산 또는 수의분야 전문가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