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사업소단,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1.11., 2016.6.29.>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일직은 5만원, 숙직은 4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 근무자에게는 1인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9.07.17., 2011.11.11., 2013.12.12.>
②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후 사무실 대기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07.17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11.11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42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단"으로 한다.
②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