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1.11>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일직은 6만원, 숙직은 4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 근무자에게는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9.07.17, 2011.11.11>
②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후 사무실 대기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07.17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11.11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