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구성과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여성 참여) ·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여성위원의 참여는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내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여성 참여) ·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목표율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여성정책 관련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시 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 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제6조(위원장 등 직무 대행) 위원회 등 각종 자문기관의 직무 수행중 위원장 등의 유고시 직무 대행자는 다음과 같다. 단, 개별 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 참석 위원 중 연장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
제7조(위원회 정비 등) · 시장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정비 등) ·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정비 등) ·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의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