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74조 및「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