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 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②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①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 화분·음향시설·에티켓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 할 것
②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 위탁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내부청소 를 실시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 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 중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 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 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 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할 것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 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 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할 것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할 것
제18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공중화장실등 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03.21 조례 제19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