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 1 제1호 다목 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성남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8.04.>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08.04.>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성남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정1973.07.01 조례 제0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73.08.24 조례 제0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75.01.01 조례 제0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75.01.20 조례 제0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75.05.19 조례 제0138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개정1977.11.16 조례 제0265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78.01.28 조례 제0278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78.07.19 조례 제0293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78.11.21 조례 제0302호>
이 조례는 197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79.03.31 조례 제0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80.01.28 조례 제0368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80.06.28 조례 제0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80.06.28 조례 제0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81.05.28 조례 제0453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을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1982.04.30 조례 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82.09.03 조례 제0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83.01.08 조례 제0557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1979년 4월 11일 조례 제332호)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개정1988.05.14 조례 제0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89.04.25 조례 제0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91.01.07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2008.03.31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8.08.04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