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5.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05.12.>
제3조(사용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0.05.12.>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되는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비 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사용료징수)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05.12.>
제6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5.12.>
부칙< 제정 1981.01.22 조례 제0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5.12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