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에 소재하는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 상가와 기타업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성남시민의 "성남사랑상품권 공용쿠폰(이하 ‘쿠폰’ 이라 한다)"지원 등을 위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3., 2009.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영세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의한 간이과세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를 말한다.
2. "소규모유통업"이라 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재래시장내 개별점포와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기타업종이라 함은 시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및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4. "성남사랑 상품권"이라 함은 성남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5. "성남사랑상품권 공용쿠폰"이라 함은 성남사랑상품권 권면가의 10%와 6%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유통권을 말한다.<개정 2009.03.13.>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성남사랑 상품권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출연금은 4년간 약 1,000억원으로 하되 1차년도 200억원, 2차년도 300억원, 3차년도 300억원, 4차년도 200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상품권 판매 촉진에 따른 쿠폰제작비 및 쿠폰보상금 등 비용
3. 상품권 판매에 따른 제비용(상품권 판매 수탁기관 부담의 카드사용 수수료 등)
②기금은 상품권 판매증진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조성 1차년도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쿠폰 사용대상 등) ①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쿠폰은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기타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09.10.05.>
②제1항에 의한 가맹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상품권 및 쿠폰의 종류) ①제2조제3호에서 정한 성남사랑상품권의 종류는 2권종으로 하며, 표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2조제4호에서 정한 쿠폰의 종류는 2권종으로 하며, 표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3(쿠폰 지원금 및 제공 방법) ①제2조제4호에서 정한 상품권 권면가의 10%와 6%의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상품권 권면가의 10% 쿠폰 : 매년 명절(설·추석) 당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실시한다.
2. 상품권 권면가의 6% 쿠폰 : 제1항제1호의 상품권 권면가의 10% 쿠폰제공 기간외의 날로 한다.
②쿠폰 제공방법은 상품권 위탁판매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쿠폰을 제공한다.
제9조(상품권·쿠폰사용 제한 등) ①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쿠폰은 그 사용대상(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②제1항에 의거 상품권·쿠폰 사용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와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점포 등을 말한다.
③그 외 상품권·쿠폰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체는 가맹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09.03.13.>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성 1차년도 기금사용 계획안은 기금사용 전일까지 제출한다.
제10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재래시장·상점가 유통경영현대화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인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주사가 된다.
제10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5(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9.03.13.>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주관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존치기간) ①기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03. 13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