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8]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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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2.11.29>
제4조 삭제 <2002.11.29>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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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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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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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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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판례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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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8]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8]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8]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8]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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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다만,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8]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8]
제14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18]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8]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6.18]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공중 송전설비 중 철탑 기초부분, 철탑 조립부분 및 공중전선 연결부분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전문개정 2010.6.18]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의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의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8]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8]
부칙 <제16448호, 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생략:별표3%>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11호, 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7789호,2002.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04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69호,2008.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1호,2010.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