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용 봉투, 불연성 전용봉투로 구분 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사용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불연성전용 봉투에는 가정용 쓰레기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소각, 매립에 적합한 탄산칼슘이나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 종량제봉투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적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사업장용봉투의 색상은 녹색으로, 불연성 전용봉투의 재질은 마대용 폴리올레핀 연시사, 포리프로필렌연시사에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탄산칼슘 함유 및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 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 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2, 불연성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5과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 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두께는 별표3과 같으며,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이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용도· 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 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 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 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위치변경·영업의 승계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6.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 · 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 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 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신고포상금제)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가격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11.08.11 조례 제248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11. 7.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1항 중 “제7조” 를 각각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로 하며 제9조제2항 “별표7과 같다”를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다”로 하며, 제12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봉투 및” 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매수) ⓛ 시장은 배출자가” 로 하며, “[별표 3]”, “[별표 제5호 서식]”, “[별표 7]”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