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시기)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계획부문별 혹은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거쳐 총체적인 설명회를 3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20일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의견, 관계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재청취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시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시장은 주민이 제반 요건을 갖추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9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방송,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중 3개이상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3회이상 공고하여 주민 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11조 및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6.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7.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
8.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도시계획시설 관리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성남시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7.09.21.>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등에 의한다. <개정 2007.09.21.>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제18조(지구단위계획수립운용)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운용지침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 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두 경우 주변토지는 지목상"임야"만을 입목본수도 대상부지로 하고 기 개발(허가) 된 부지는 제외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하며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지목상 "대"에 한함) : 15도 미만
나. 녹지지역(지목상 "대"는 제외) : 10도미만. 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5도미만
3.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②위 제1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만, 2001.10.17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와 기존건축물의 재축· 개축·대수선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증·개축·재축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부지 포함)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허가할 경우 도로개설로 인하여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 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 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1년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제2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 기준을 초과한 개발행위중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의 개발행위허가
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지목상 "대"에 한함) : 경사도 15도 이상
나. 녹지지역(지목상 "대"는 제외) :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미만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복구 비용
2.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농지법 시행령」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제32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양수장·정수장 및 공중화장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의한 지평식 노외 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제33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각 목 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지평식 노외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제34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사목·아목·차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동호 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도료류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3층이하에 한한다)
제35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5 제1호 각 목 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동호 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하인 것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ㆍ도료류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3층이하에 한한다) 및 세차장
제36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관람장을 제외 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동호 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하인 것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ㆍ도료류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 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5층이하에 한한다) 및 세차장
제37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중 매장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병원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하역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도료류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 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운전학원·정비학원을 제외하며, 매매 장 및 정비공장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및 버섯재배사를 제외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어린이회관
제38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 400미터 나 위락시설 : 150미터
②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이하인 것에 한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39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주거용 비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성남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의 주거용비율은 80 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③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하며, 정비공장의 경우 너비 20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40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을 제외한다) 판례
②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주거용 비율은 70%이하로 한다.
③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을 제외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41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다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제42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제2조제3호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제43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 해당하는 것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에 한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공장에 부설되는 아동복지시설에 한한다.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 공장은 제외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44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하며,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45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하며, 신축의 경우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임목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는 성남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제4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 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한다)
제4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 과 용도변경은 2002. 12. 31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 및 일반음식점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첨단업종의 공장ㆍ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제48조(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제34조 내지 제4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안마시술소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골프장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49조(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은 제66조 규정에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66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 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용적률)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②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건축물의 규모) ①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의 경우에는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건축물의 층수)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이하(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 이외의 지역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34조 내지 제4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자동세차장·정비공장·검사장 및 매매장 을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 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공업지역에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55조(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단,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에 한한다), 제17호의 공장, 제19호 가목의 주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형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건축물의 부대시설 등)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냉난방기계류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장의사·동물병원·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6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집회장 중 회의장 및 공회당 을 제외한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백화점ㆍ쇼핑센타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중 관광호텔내의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1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6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63조(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 법 제76조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 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에 한한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 및 일반음식점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 한다)
라.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마.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에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영 제88조【별표 24】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 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70퍼센트
4.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 시장에 대한 건폐율을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0퍼센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기존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포함)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80퍼센트
②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 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안 에서의 용적률은 100 퍼센트(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 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영 각 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시설을 말한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보정용적률"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보정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제공한 공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보정용적률 : <(1+0.3×α)÷(1-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2. α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내에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를 추가 건설을 허용할수 있다
제68조(기능)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 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회의록 공개는 회의개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의한 방법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제6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1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 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한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위하여 성남시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공동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당해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7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80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70조 내지 제71조,제73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03.07.01 조례 제186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 제1779호, 제1773호, 제1779호, 제1791호>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 결정·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정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축물의 용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개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
한다>이 영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9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영 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9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인용
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4.10.13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22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16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3.18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1.23 조례 제20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6.10.23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3.14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4.30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22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3.13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