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 으로 본다. <개정 2011.12.16.>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0.06.23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