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 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으로 조성한다.
②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 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의2(사용료 등) 성남시시민회관 및 성남아트센터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08.01.>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 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사항 변경시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 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 를 요청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4.06.07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8.01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15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