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4, 2007·9·14)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4.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전문개정 2001·12·5]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7·9·1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신설 2007·9·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과 중소기업육성관계인, 금융인, 중소기업인, 교수, 주민대표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5·7·1, 2006·11·28, 2010·9·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소관과장이 서기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2007·9·14)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4]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93·6·7, 95·6·8)
③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공보과장 (개정 2010·9·9)
5. 기금수입금출납원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본조신설 2007·9·14]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9·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4)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001?12?31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2 조례 제573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소관국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기금소관과장”을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05·7·1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11·28 조례 제72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10>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⑪ 내지 <18> 생략
부칙 (2007·9·14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제10조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