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시험 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8.03.14.>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4.03.05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3.14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