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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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부서 | 부서 행정문화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울주군 공고 제2023-92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3월 30일 |
1 /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br/>2.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나.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19.(20일간)<br/>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br/>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