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해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 관계국장, 과장급 공무원, 시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