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보은군 수도사업을 능률적으로 진행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 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08. 12. 12>
제2조(세입) 이 회계는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그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①이 회계는 운영관리비, 시설비 및 기타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출) ②이 회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부 칙(1973. 8. 10 규칙 제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4. 28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2 규칙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