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안부확인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장애인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12.16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