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 농업인과 농업관련단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등) ①군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및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보은군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본부·농업경영인회·여성 농업인회 회원의 회비
②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적에 사용한다.
7.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금을 보은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4-H본부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여성농업인연합회장 및 각 단체별 부회장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단체별 임원의 경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업기술센터 인력교육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인력교육계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해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