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춘천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춘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