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교육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계상 등) ①시장은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하 "전출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전출금은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군·구의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군수·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출금의 반납)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관리실장, 청소년 업무 소관국장, 정책기획관과 교육청의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인원 중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교육실무협의회) ①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공동회장 2인과 시와 교육청의 예산관련 과장(담당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하고, 안건 관련 과장(담당관)을 배석자로 한다.
③협의회 공동회장은 시 정책기획관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와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협력관의 파견)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