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무수행에 공이 많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한 시민에게도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등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ㆍ시행한다.
② 포상금은 승소포상금, 지방세입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으로 구분ㆍ시행한다.
제6조(승소포상금) ① 승소포상금은 시장이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선고시 1인당 10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무취급 공무원이나 시민ㆍ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물가액 10억원이상인 사건에 있어 소송담당자에게도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입징수포상금) 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징수포상금"이라 한다)은 지방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1건당 30만원, 1인당 월별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지방세입징수포상금) (본조개정 2006.11.30)
제7조의2(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제7조제1항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보감사담당관, 경제진흥과장, 산업육성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의2(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06.11.30)
제7조의3(징수포상금 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징수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징수포상금 환수) (본조신설 2006.11.30)
제8조(택지분양장려금) 택지분양장려금은 시에서 조성한 장기 미분양 택지(농공단지를 포함하며 당초 예정된 분양기간을 1년이상 초과한 택지를 말한다)의 매각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 건당 30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경상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10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11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승소포상금, 징수포상금 및 택지분양장려금의 지급시에는 표창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②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의 수여시에는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절차) ①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하여야 하며, 승소포상금·100만원 이하의 택지분양장려금 지급 또는 상장 수여시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징수포상금은 김해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6.11.30)
②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받을 자가 있을 때에는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5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에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대리자의 수여) ①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따른다.
제18조(포상대상자의 발굴) ① 소속직원이 업무수행중 포상대상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총무과장에게 포상 대상자 명단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 받은 총무과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기회의 공정) 시장은 제6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엄정하고 공평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김해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11.30 조례 제6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⑧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