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춘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4>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6·24>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 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 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 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의하여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 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7>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 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 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 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6·24>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6·24>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24>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 된 비영리 평생교육 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6·24>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6·24>
1. 「문화재보호법」제4조,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 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6·24>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준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6·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 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6·24>
②「중소기업진흥 및제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 <개정 2005·6·24>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6·24>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추징한다. <개정 2005·6·24>
제15조의2(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6·24>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 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 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 금액으로 한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공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5·6·24>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 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6·24>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 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5·6·24>
1. 시장 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 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24>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6·24>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6·24>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6·24>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개정 2005·6·24>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6·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6·24>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춘천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 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5·6·24>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춘천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 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춘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춘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춘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개정 2005·6·24>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6·24>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6·24>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0조(별장에 대한 감면) 춘천시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지「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6·24>
제3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 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6·24>
제31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05·1·7] <개정 2005·6·24>
제32(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춘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24>
제3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6·24>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5·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