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 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구청장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의 세계현금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4조의2(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제5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기금총괄관리관 - 경영기획국장기금관리관 - 기획공보과장기금경리관 - 경영기획국장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국장기금분임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과장기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개정 2006.12.29>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6.12.29>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분류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7조의2(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 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③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기금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종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①구의 행정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설치한다.
제11조(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 ①구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12조(재난관리기금)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 적립금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④제2항제1호의 적립금은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3조(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삭제 2004.12.29>
제14조(노인복지기금) ①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이 조에서 "제휴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신용카드의 기능에 지방자치 단체의 신분표시기능을 부가한 공동명의 신용카드로써 구의 표장(로고), 명칭 및 특수기호를 기입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14조의2(기초생활보장기금)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한다.
7.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입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4.12.10]
제14조의3(여성발전기금) 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2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5.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4.12.29]
제15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기업자"라 함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제16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1조제2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업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17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대여를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③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로서 2년제이상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대학생 학자금의 대여금액, 이자률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을 준용하며, 대여의 대상·금액·한도·상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구 안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1. 구가 관할 구역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2.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9조(재해대책기금) <삭제 2005.04.15>
제20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굴착복구 등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1.「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 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21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 보다 낮게 하고, 대상자 선정, 대부조건,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수탁금융기관은 대하자금에 대하여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②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의 이자율은 대출금의 1%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광진구 재무회계 규칙」및「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사무 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에 통합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하며 회수되는 자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 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1995.10.17 조례 제104호)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2001.1.8 조례 제299호)
3.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9.3.26 조례 제223호)
4.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6.9.30, 조례 제131호)
5.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6.12.6 조례 제143호)
6.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2001.12.31 조례 제326호)
7.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10.17 조례 제102호)
8.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3.13 조례 제59호)
9.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2001.1.8 조례 제303호)
10.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1995.3.13 조례 제62호)
11.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3.13 조례 제66호)
12.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1999. 5.31 조례 제227호)
13.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1998.10.15 조례 제207호)
부 칙 (2004.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로 인하여 회수되는 자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부 칙 (2005.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 관리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