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해대책기금) ①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으로 재해 예방 및복구 등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한다.
1. 재해대비 사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보의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