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지원을위하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