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본청·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과 의회의원을 말한다.· "후생복지"라 함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예규)의 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에 맞게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과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④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 대하여는 전출된 달을 포함하여 월할계산에 의해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월할계산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현근무기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미니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
1. 공무원의 후생복지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3.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운영협의회는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 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