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제2조 (정의)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 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제2조 (정의)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정의) 4. "부제운행"이라 함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해당일자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5.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노외주차장 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제3조 (교통유발계수의 경감)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주변 교통 유발량을 조사하여 그 변화된 비율만큼 경감하되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50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의 경감비율등) ⓛ 영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영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물로 한다.
제5조 (교통량 감축기간등) ① 영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4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교통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에 신축(임시사용 승인일 포함)하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한 시설물 등이 6월이상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의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6조 (이행계획서 제출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까지 김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의 경감신청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행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한 이행계획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