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 10. 0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부개정 2007. 10. 05)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보은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부개정 2007. 10. 05)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도시계획·소방·에너지·회화·조경 및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⑤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전부개정 2007. 10. 05)
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1."법" 및 "영"에 정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심의사항
제5조(기능)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5조(기능)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5조(기능)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오피스텔의 실의수가 200실 이상인 건축물
제5조(기능)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적용대상 건축물중 연면적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5조(기능) 3. 소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제5조(기능) ②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락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기능)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3이하이거나 1개층 이하의 변경
제5조(기능)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제5조(기능)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3이하의 증·개축이거나 1개층 이하의 수직 증축
제5조(기능)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전부개정 2007. 10. 05)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7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제4조제1항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소위원회) ③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④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⑤소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전부개정 2007. 10. 0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 10. 05)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전부개정 2007. 10. 05)
제12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제12조(간사 등) ②간사는 위원회 개최등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전부개정 2007. 10. 05)
제1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 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③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에 의한 사유로 인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기존 건물의 재축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협의회 개최일정과 시간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정하며 관계기관 및 부서에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 협의회 참석은 해당 실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재시는 업무 대행자 또는 담당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 협의회 개최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4. 협의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5. 필요할 경우 협의회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6. 기타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전부개정 2007. 10. 05)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군수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의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한다)을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법 제8조의3제4항에 의거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된 공사금액(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할 경우 및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는 증빙서류에 의한 공사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2. 예치방법 : 현금으로 보은군 금고에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3. 예치시기 :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경우에는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수령전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4. 보증기간 : 예치금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 예정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5.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규모가 증가할경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및 시공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6. 군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에 따른 절차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의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한다.(전부개정 2007. 10. 05)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보은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20조(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가설건축물) 3. 2층 이하일 것
제20조(가설건축물)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제20조(가설건축물) 5. 공동주택· 판매시설·운수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20조(가설건축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제20조(가설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등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1. 철파이프와 천막, 비닐, 보온덮게등을 이용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버섯재배사, 원예용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 2.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농막 및 원두막,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4. 부지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장에 쓰이는 구조물
제20조(가설건축물) 5. 도로변에 설치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산물간이판매시설의 건축물. 다만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가 아닐것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로 한다.(전부개정 2007. 10. 05)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허가대상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법 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대상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제1항제4호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또는 "충청북도건축사회" 에서 추천하는 건축사
제23조(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은 제외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20퍼센트. 다만, 허가처리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2.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80퍼센트. 단, 일부사용승인시에는 1회에 한하여 20%를 지급하고 사용승인시에 나머지 60%를 지급하며 임시사용 및 미사용승인처리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7일이내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는 충청북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5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 또는 포장된 하천, 구거, 제방, 농로
2. 주민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골목길(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0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라함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제30조(맞벽건축) ②영 제81조제4항에 의하여 영 제81조제1항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0조(맞벽건축)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1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30조(맞벽건축) 2. 건축물의 수 : 2동이하로 할 것
제30조(맞벽건축)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부분이 5층이하일 것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한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본다.
2.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공원, 광장, 하천 등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32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의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경우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영 제8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113조제2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 5퍼센트이상
2. 영 제113조 제1항제1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7퍼센트이상
③영 제113조제3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파고라, 벤치, 분수, 조형물, 미술장식품, 운동기구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영 제113조제4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48조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34조(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완화)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47조 및 제48조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 금액
가. 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26조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의무사항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기사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51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53조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마.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정하는 제조·저장·유희시설 등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부 칙(2001. 10. 4 조례 제1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7. 18. 조례 제17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7. 16.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05 조례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등을 받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