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1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 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숙박시설(일반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비슷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①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2014.10.10.>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증빙자료에는 확인일시가 기록되어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8.>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8.>
②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은 위법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6.28.>
③ 그 밖의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등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 위촉직 위원 총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06.28.>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결정 및 통지 <개정 2012.06.28.>)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등 지급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신고포상금 등 지급 대상일 경우 그 지급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② 신고사항이 제9조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제8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제3조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2.06.28.>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등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포상물품의 지급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제9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6.28.>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 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