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터미널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