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에 예탁(개정 2000. 12. 12)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9. 12, 99. 1. 19, 2000. 10. 2, 2000. 12. 12)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2. 기금예탁에 따른 수익금(개정 2000. 12. 12)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금
제10조(경리)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김해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기금 또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김해시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등) ① 시장은 매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의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금리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6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