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시설개선"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 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기금은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징수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사업)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김해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기금의 융자) 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 금액은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융자신청 및 절차)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등) ①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