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제4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및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④위원회의 조직 및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1.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⑤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3.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⑥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⑦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1.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2. 위원회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4.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⑧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⑨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⑪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완화) 1. 완화받고자 하는 법령 및 사유
제4조(적용의 완화) 2. 완화시 주변의 대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제4조(적용의 완화) 3. 건축계획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제4조(적용의 완화) 4. 토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제4조(적용의 완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3조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제5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5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신설 2002. 7. 18.)
제6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8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가설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개정 2002. 7. 18.)
제9조(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가설건축물) 3. 2층 이하일 것
제9조(가설건축물)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제9조(가설건축물)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것
제9조(가설건축물)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개정 2002. 7. 18.)(개정 2003. 7. 16.)
제9조(가설건축물)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가설건축물) 1. 천막과 철파이프를 이용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버섯재배사, 원예용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개정 2002. 7. 18.)
제9조(가설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9조(가설건축물) 3. 부지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장에 쓰이는 구조물
제9조(가설건축물) 4. 농업용 농막 및 원두막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7. 18.)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중 3층이상 또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증축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1.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자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3. 군수는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사가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대행업무의 거부 및 방해·기피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협회로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업무 대행시 수수료) 1.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업무 대행시 수수료)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임시사용승인이 된 경우에는 10분의 2)
제11조(업무 대행시 수수료)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 허가수수료에서 지급하고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신청시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건축지도원)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제12조(건축지도원) 2. 건축사
제12조(건축지도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제12조(건축지도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자
제12조(건축지도원)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 영 제24조의 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13조(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제13조(대지안의 조경)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제13조(대지안의 조경)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제13조(대지안의 조경) 3.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
제13조(대지안의 조경) 4.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3조(대지안의 조경) 5.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13조(대지안의 조경) 6. 주차장 건축물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등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부분의 옥상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④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사항을 적용한다.
제1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제1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제1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1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3. 공업지역 : 150 제곱미터
제1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1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1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본다.
제1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 공원,광장,하천 등에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공원, 광장,하천등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1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의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7.18.)
제1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제1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제1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제1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1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2.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02. 7. 18.)
제1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제1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제1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한 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미터
제1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1. 문화 및 집회시설 : 9퍼센트 이상
제1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2. 판매 및 영업시설 : 5퍼센트 이상
제1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3.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제1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4. 숙박시설 : 9퍼센트 이상
제1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파고라, 벤치, 분수, 조형물, 미술장식품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개정2002.7.18.)
제1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개정 2002. 7. 18.)
제20조(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정하는 제조·저장·유희시설 등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20조(공작물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0조(공작물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것
제20조(공작물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개정 2002. 7. 18.)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제1항각호에서 규정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③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④다수인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분쟁일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선정은 이해관계인들이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후 조정위원회 개최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⑤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⑥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⑦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⑧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감정, 진단, 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분쟁조정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그 비용은 분쟁조정신청자가 부담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⑨조정위원회의 위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⑩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제22조(이행강제금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산정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22조(이행강제금부과) ② 법 제83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개정 2002. 7. 18.)
부 칙(2001. 10. 4 조례 제1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7. 18. 조례 제17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7. 16.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